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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WINS/칼럼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제8항을 보면....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參與朝廷, 與王侯國戚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銜統合之怨, 犯?生亂, 且其曾屬官寺奴婢, 津驛雜尺, 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 姦巧言語, 弄權亂政, 以致?變者, 必有之矣.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

 

 

차현(車峴) 이남 공주(公州)강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를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 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 지명이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은 역사학자들은 차현을 차령산맥으로, 배류수(裵流水)-고려사를 보면 우리나라 3대 배류수는 낙동강, 영삼강, 섬진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함-인 공주강을 금강으로 해석하여 차현 이남을 전라도 지방으로 멋지게 각색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일본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태조의 몇몇 부인들이 전라도 사람이었으며 그 후에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중용되었다는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신라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의 등용을 막고자 조작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유력설-특히 이재범(李在範)같은 이-은 차현은 차령산맥이 아니라 공주 북쪽에 있는 고개이고 공주강 바깥은 그 범위가 공산성 북쪽의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일부 설은 왕건이 태조로 즉위하고나서도 반란을 일삼던 공주, 청주 등이라 말하는데 역시 차현 내지는 차유령과 관련됩니다.

 

 

산경표의 덕이면서 산맥 개념을 극복한 이후에나 가능한 이론 같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던 위정자들에 의하여 각색된 교과서로 공부하였던 우리들이 새삼 측은하게 느껴지는군요.